신해철법 통과…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개시
신해철법 통과…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개시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