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하고 실거주 하다가 집 팔면 손해배상 하라고? 못한다!

계약갱신 거절하고 실거주 하다가 집 팔면 손해배상 하라고? 못한다!

얼마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하다가 2년 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굴복한 임대인이 결국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애초에 합의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만 인상한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후 실제 거주하던 중 2년 안에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전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실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매한 경우라면, 전 임차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