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공익직불제, 총 115만건 직불금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모두 115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과 농가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검증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15만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즉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본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본 직불금에 대한 신청이 마감된 만큼 앞으로 대상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입니다 농가들이 특히 유의할 점은 지급대상 농지 요건과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 농지는 직불제 개편 전의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년에서 2019년 중 한번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여야 합니다 하천구역 농지나 농지법상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농업인의 요건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신규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후계농, 전업농, 승계자 등이 속합니다 농촌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다면 연접 시군구에서 1ha 이상의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농지가 0 1ha 미만인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직불금의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면적의 합이 0 5ha 미만일 것, 가 내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것 등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부는 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관원·지자체의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지난 3년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공익직불제의 자격요건도 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불금 수령액이 미미했던 탓에 3년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규모 농가나 새롭게 진입한 귀농인의 경우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청농가에서는 17가지 활동의무에 대한 각별한 이행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약, 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농가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지 않던 제도권 바깥의 농가까지 추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준을 갑자기 바꿀 경우 생산과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