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 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제외 이유는? / YTN

'버닝썬' 윤 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제외 이유는?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경찰이 100일 넘게 수사한 버닝썬 수사 결과 발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 유착의 핵심 인물은 윤 모 총경입니다 윤 모 총경은 가수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총장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 적용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윤 총경이 승리와 그리고 유 전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술집 몽키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식품위생법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이곳 관할서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하고요,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앵커] 경찰 유착 부분을 살펴보면 뇌물죄도 있었고 청탁금지법도 참 중요하게 제기됐던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빠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일단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총경과 그리고 유 전 대표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4차례 골프와 6차례의 식사가 있었고 3차례 콘서트 티켓을 윤 총경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일단 혐의 적용 부분을 살펴보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경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경찰은 사건 개입 시점과 그리고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또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또 윤 총경도 일부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뇌물혐의는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냥 청탁금지위반 혐의 이런 것들은 향응을 받거나 하면 나름대로 입증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을 살펴보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유 전 대표가 윤 총격에 접대한 금액을 다 환산해 보니까 이 규모가 약 268만 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건데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연결고리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사건은 마무리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클럽 버닝썬의 이사 장 모 씨 등 2명을 상해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은 지난해 11월이었죠 김 씨 친구 생일 모임에 김 씨도 참석을 했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리고 또 추가로 새롭게 밝혀진 것이 경찰이 이 김 씨에 대해서 클럽 내 성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