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소수정당 진입 등 정치개혁 가능? / KBS 2022.04.19.
[리포트]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광역 의원의 경우 대전은 변동이 없지만, 세종과 충남은 합쳐서 모두 7석이 늘었습니다 세종은 2석이 늘면서 16명이던 지역구 시의원이 18명으로 늘게 됩니다 충남은 아산이 2명, 천안과 서산, 당진이 각각 한 명씩 늡니다 당초 인구가 줄어 의석 축소가 우려됐던 금산과 서천은 현행대로 유지돼 지역구 충남도의원은 기존 38명에서 43명이 됩니다 또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국 11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뽑는 중대 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는데, 논산·금산·계룡 선거구가 포함돼 3곳 중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앞으로 해당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중대 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해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게 한 단서 조항도 삭제했는데, 최종 결정을 시·도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해진/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어차피 그건 시·도의회가 획정하는 문제다, 2·3·4인 선거구를 하든, 그건 시·도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고요 "] 정의당은 지방자치의 다양한 가치 실현이 담보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가현/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 "2인 선거구로 반복해서 쪼개기를 해왔던 것은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고, 본인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일들이라고 보여지고요 "] 이번 선거구 획정이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은 유지했지만,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