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하라”, 주민들 “결사반대”(박세현) l CTS뉴스

대구 법원,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하라”, 주민들 “결사반대”(박세현) l CTS뉴스

앵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대구 북구청은 해당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무슬림들은 법원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최근 법원은 북구청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해 공사 중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무슬림 단체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가처분 신청 후 2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법원은 무슬림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7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이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것은 주민들을 위한 판단이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사원 통로를 차량으로 막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공사를 경계하는 상황 사원건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옵니다 전화 INT 서재원 주민대표 / 대구 북구 대현동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원 건축 예정 지점이 주택가 한복판 아닙니까 주민들 사이에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교회나 절이나 주택한복판에는 안 된다 한편 북구청은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이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전화 INT 대구 북구청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지 최종판결은 아니에요 (최종판결이 아니라면) 그럼 만약에 건축주 분들이 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지자체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했던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 법원의 판결로 갈등은 또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