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산재 인정"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산재 인정"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산재 인정" [앵커] 회식을 한 뒤 회사 상사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본 것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에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는 몇해전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A씨는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취했고, 직장 상사 B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A씨는 아파트 10층인 B씨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 22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상사가 주최한 회식에서 숨진 A씨에게 상사가 업무 협조를 요청하며 계속 술을 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죽음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다 실족사한 남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등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법원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이라도 상사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과음을 했거나 즉흥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예외로 두는 추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