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바꾼 세상, 개고기 식용 논란ㅣMBC충북NEWS

반려견이 바꾼 세상, 개고기 식용 논란ㅣMBC충북NEWS

[앵커] 오늘(16)은 절기상 말복인데요, 이맘 때이면 항상 불거지는 논란이 바로 개고기 식용 문젭니다 반려견 인구의 증가로 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보신탕 전문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보신탕을 먹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정균/청주시 봉명동] "몸보신하려고 먹는 거죠, 몸에 좋다니까 먹 는 개랑 애완 개랑 다르죠 옛날부터 선조들이 먹던 거 아닌가요 " 개고기 식용 논란은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김금자/청주시 금천동] "사람하고 제일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동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 지난 4월 인천에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농장주가 동물보호법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혜은/변호사] "이러한 판결은 동물 단체가 주장하는 생명권과 도축 및 사육 환경의 비위생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여전히 개고기 식용이 가능할까? 개는 축산법에선 가축에 포함돼 사육이 가능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엔 빠져 있어 아무데서나 도살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고기 식용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전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앵커] 한국 사회에서 개고기 식용 논란은 정말 해묵은 논쟁 거리인데요 김대겸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식용으로 개를 잡는 행위는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1: 개는 축산법 상 '가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나 소와 같이 개를 사육할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상 '가축'의 범주에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즉 소나 돼지를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서 식용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개 도살을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법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들이 축산물 관리법 위반이 아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개 도살장을 고발하는 거죠 질문2: 개 도살 업주에 대해서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는 고발이 가능하다는 건데, 왜 아직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개 도살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답변2 : 현행 동물 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거나 ,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다'라던지,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보니,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충격기로 개 30 마리를 도살한 농장주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충격방식이 목을 매는 방식만큼 고통스럽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질문 3 : 그렇다면 개 도살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답변 3 : 최근 동물 단체를 중심으로 개 도살을 금지해야한다는 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개정안과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육견 협회측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고기 논란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망을 촘촘히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