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검수완박' 1차 표결...국민의힘 반발 예상 / YTN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앵커] 아직 본회의 시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이곳에서 본회의를 엽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지금은 본회의장 조명도 켜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곤 취재진만 먼저 이곳에 나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강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본회의 표결 상황에서 재격돌할 수 있어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 곧바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민주당 171석에 6석을 가진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본회의 의결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끝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하게 됩니다 형소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법안은 모두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검수완박 입법 정국의 5부 능선쯤 되는 겁니다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선거범죄 등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만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했을 경우엔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고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직전까지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엽니다 지금까지의 입법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이관하기 위한 중수청 입법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 홍 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수사권 남은 2개를 이관하면 수사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형 FBI라고 하는 수사의 전문성과 고도화를 갖춘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