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 42ㆍ법인세 25%…부자증세 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득세 최고 42ㆍ법인세 25%…부자증세 시동 [앵커] 정부가 오늘(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자증세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문재인 정부 첫번째 세제개편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조금 전인 오후 3시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거론됐던 소득세와 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가 최종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5억원이 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총 9만3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기업에 부과하는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오르는데, 작년 기준 129개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자 증세'의 배경을 소득재분배 기능과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을 1명 고용할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2년간 최대 2천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1천1천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1명당 1천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해 배당과 임금상승을 유도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은 돈을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대체합니다 한편,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천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천200억원 줄어 연간 5조5천억원의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