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이 중사...유족 첫 참고인 조사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해 부실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 중사의 생전 육성 녹취록이 공개돼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지금 오전에 군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차 가해, 그리고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10명을 추가로 소환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의] 지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만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하도록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했던 어떤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있었는지, 혹은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압박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고소 취하라든가 혹은 이 상황을 축소, 은폐하려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차 가해 관련해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그리고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서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단 각각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은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고소 취하의 종용 같은 2차 가해들이 일어난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부실수사가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20전투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옮겨간 곳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일단 그 부분을 정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3월 2일날 성추행 피해를 받은 이후에 근무지를 15비행단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의] 죄송합니다 제가 봤던 뉴스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금 제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15, 20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원래 있던 부대와 옮겨간 부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도 기사를 다시 봤는데 원래 있던 기사는 20이 맞고, 그리고 15비행단으로 나중에 옮긴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은의] 그래서 피해자가 원래 있던 부대에서는 그 사건이 처음에 원래 고지되고 수사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은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상관이나 주변인들이 고소 취하 등을 종용했던, 피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던 정홍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들은 이 문제를 위에 보고하고 오히려 제대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