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PLS) 도입

축산물에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PLS) 도입

지난해 농산물에 전면도입됐던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가 앞으로 축산물에도 도입됩니다 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잔류관리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2024년부터 축산물 PL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요 축산물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PL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농산물에 전면시행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와 같은 개념인데,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농산물 PLS는 각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을 1kg당 0 01mg으로 일괄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PLS 전면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도입예정인 PLS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축산물*수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약품은 불검출 수준을 kg에 0 01mg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상 등록된 동물약품만 적정량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축산물 PLS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 다섯 종류와 어류에 대해 2024년부터 우선 적용되고, 이외에 다른 축산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축산물 PLS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축 항균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1kg당 0 01mg까지만 허용하는 일률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축산업계는 각 축종별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