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여군 성희롱한 20대 선고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후임병에게 여군 성희롱한 20대 선고유예 인천지법은 후임병에게 여군 부사관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3살 A씨는 2019년 5월 강원도 철원군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에게 여군 부사관 B씨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사사로운 대화 중에 이루어져 비교적 공연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