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