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보완책은? / YTN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보완책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권호현 / 변호사 (직장갑질 11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큽니다만 어디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기도 하고요 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갑질 119 권호현 변호사 연결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권호현 변호사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단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정확히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사장이든 동료든 후배든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게 금지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어도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았든 인지를 했든 반드시 괴롭힌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기간 동안에 피해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앵커]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우위, 이런 표현이 있던데 우위는 직장상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지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동료나 후배, 후배도 괴롭힘의 가해자,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행위자 모두 [인터뷰]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직위, 직급이 높은 임원이나 상사, 선배가 포함되겠고요 동료이거나 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보다 인간관계가 더 좋거나 연령이 높다거나 정규직이라거나 직장 내 영향력 이런 걸로 우위가 있다면,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위라는 것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군요? [인터뷰] 네, 꼭 그것만은 아닌 것이죠 [앵커] 지금 직장갑질 119 메신저 대화방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여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월급을 떼였다,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25%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앵커] 월급을 떼였다? [인터뷰] 그리고 욕설, 폭언, 모욕 등 인격모독이 14%, 사적 지시나 강요 이런 것들이 14% 해서 그래서 이걸 합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격모독 강요 등이 가장 많은 28%의 제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인격모독이 28%,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눈에 띄는 부분들 소개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네 [인터뷰] 사례로는 욕설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업무 지시를 함에 있어서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방송에서는 말하기 되게 거북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일상적으로 쓰거나 모욕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사례로 치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로만 휴가를 가라, 이렇게 하고 휴가를 못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리고 여기에 대기발령 등의 처분 사례를 내리면 이런 것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