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 '쉬쉬'... 미등록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광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A씨는 지난 3월 기계에 손가락 세개가 잘렸습니다 장애판정도 받고 산업재해 보상도 받고 싶었지만 8년이나 일했던 회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인터뷰)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니가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바로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고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C G)199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여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못받고 추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광주지역 공익변호사단체가 도움을 줬습니다 (스탠드업) 이 이주 노동자는 올 7월에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현재는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A씨는 그나마 나은 경우 일을 하다 다치고도 산업재해 보상신청 한 번 못해본 외국인들이 이 업체에만 최소 세명이 더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체류 상태인 약점을 업체가 악용하는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춘호/변호사 "일단 매년 수차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재신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정 급여를 주면서 공상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고 "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제조업체 관계자 "저희가 사고가 났는데 나 몰라라 하지 않았고 도급사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상처리해서 돈을 다 드렸고 " 신분상 약점 때문에 몸을 다쳐도 참고 일해야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서 한숨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