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보람이 친모, DNA검사 결과 증거 인정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구미 보람이 친모 석모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검찰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산 사실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석씨는 오늘(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했습니다 석씨가 보람이와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경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출산 사실에 대한 검찰 측 증명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전제 요건인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순된 입장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유전자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장소, 방법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종전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구미 3세 여아, #구미 보람이 언니,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구미 김씨, #구미 석씨, #검찰 구형, #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법 위반,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마3세여아사망사건, #석씨, #김씨, #시체은닉, #국선변호인, #미성년자약취유인, #3차공판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