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앞으론 음주단속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지금은 0.05% 이상... 음주측정 거부하면 0.02% 이상 만취 준해 처벌 [법률방송뉴스, 김수현 변호사, 유재광 기자]
혈중알콜농도 0 02% 이상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택시기사 음주운전 무조건 면허 박탁 ‘원 스트라이크 아웃’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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