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짜 명품이 '로스 상품' 둔갑...'짝퉁' 판매업자 13명 검거

[경기]가짜 명품이 '로스 상품' 둔갑...'짝퉁' 판매업자 13명 검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의류매장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명품이더라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짜 명품인 이른바 '짝퉁'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는데요 수법도 다양하고 치밀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의 한 옷가게에 경기도 특사경이 들이닥칩니다 진즉에 변명을 포기한 가게 주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읍소합니다 이 가게는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을 팔고 있었습니다 [의류매장 주인(음성변조)] "아니 그러니깐 몇 개만 하고 팔지를 못했어요 다신 안팔게요 진짜로 진짜 죄송해요 정말로 그런데 팔아보질 못했어요 " 해외명품 위조상품을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시흥과 성남, 용인, 부천 등에서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하고 시가 14억 원 상당의 상품 2천72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대부분의 짝퉁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 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습니다 " 우리 주변의 의류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짝퉁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버젓한 의류매장을 열어 가짜 상품을 진열하고 여벌로 생산한 진짜 제품인 '로스 상품'인 것처럼 속여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온라인 매장을 열어 해외에 본점을 둔 것처럼 위장해 모조 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음지에서 거래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인 판매업자도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짝퉁 상품 유통은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기도콜센터 또는 도홈페이지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자명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 #경기도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