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상황과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편집에서 빼달라"고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