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직무관련 없어도 뇌물 처벌"

'김영란법' 시행…"직무관련 없어도 뇌물 처벌"

'김영란법' 시행…"직무관련 없어도 뇌물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도 과태료를 내야 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에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