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돼도 가능한 8가지
'김영란법' 시행돼도 가능한 8가지 [투나잇 23]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부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인간관계가 삭막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뒀는데요, 박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다보니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제8조 3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예외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와 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합니다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법안은 다른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허용 가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다른 법령과 사회상규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