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면 금연은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 / YTN
[앵커] 올해 초부터 모든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음식점 업주들은 이른바 '금연법'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가 식사를 마친 손님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고, 식당 앞은 간이 흡연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인터뷰:식당 손님] "저는 천~2천만 원쯤 세금을 낸 것 같아요 담배 펴서 근데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 수 있는 곳(식당)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 지난 1월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나타난 풍경입니다 현행법은 음식점과 술집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와 업주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00㎡ 이하 소규모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마저도 금지되면서 영세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길석, 식당 업주] "반 토막, 반 토막 이상까지 (매출이) 떨어졌어요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적자라고 보면 되요 " 이에 따라 흡연자 단체와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이 금연 개정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업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흡연을 허용하면서 일반음식점만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데다, 매장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앞서 피시방 전면 금연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