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선고합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서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 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내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헌재 결정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