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잠시 후 결정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잠시 후 결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성매매특별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특히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까지 처벌하도록 한 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느 때보다도 헌재의 결론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법률은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심판제청,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법인 것 같으니 헌재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3년 넘게 심리를 이어간 끝에 잠시 뒤 오후 2시 이곳 대심판정에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쟁점은 성을 산 남성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여부인데요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 시행 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했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일단은 헌재 재판관 상당수가 보수 성향이 강한 만큼 현행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헌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시행 12년을 맞은 성매매특별법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