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대3으로 결정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대3으로 결정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대3으로 결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6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이었습니다 오늘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던 법률은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인데요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헌재는 우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재했습니다 이어 "최근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쟁점은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성 판매자 중에서 생계형인지 여부를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다수 의견과는 달리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며, 또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