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MB 2심 재판부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용 운명' MB 2심 재판부에 달렸다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 형량을 결정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대법원에서 50억여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뇌물과 횡령액이 늘어나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형량을 결정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일주일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의 5개 부패전담부 중 하나인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가택연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르면 내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도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부서를 떠나 항소심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은 같은 법원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