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본격시작…'부정한 청탁' 핵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용 2심 본격시작…'부정한 청탁' 핵심 [앵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뇌물죄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청탁'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까지 유죄를 받아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쟁점별 공방을 위해 항소심에서는 3차례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 재판에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유무와 1심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 등에 관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재판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증인신문 일정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재판 막바지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올 지도 관심사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