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기록이 결정타..."댓글 조작 알았다" / YTN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를 받은 결정적 근거는 킹크랩 접속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그랩'뿐 아니라 댓글 조작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가 주목한 건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킹크랩과 네이버 등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범죄 여부를 살폈습니다 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 "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의 비밀 대화방을 갑자기 삭제한 점도 댓글 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영장전담 판사로 있으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 co kr] 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