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로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대상자 지원방법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코로나로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대상자 지원방법 확인하세요

코로나 가족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 지원 / 대상자 지원방법 _여의도정보맨 □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ㅇ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신청기간 ‘22 3 21 ~ ’22 12 16 (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 자영업, 1인 자영업자, 1인 법인대표 가능한가? 대상자 아님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근로자(투잡)은 대상 가능한가? 가능 □ 남편 또는 부인 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 일하는 중인데 가능한가? 대상자 아님 하지만,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함 □ 특수형태근로자(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 가능한가? 일단, 대상자는 아님 하지만,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