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뒤 차 타냐"…보복운전 택시기사 벌금형
"왜 뒤 차 타냐"…보복운전 택시기사 벌금형 [앵커] 승객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에 나선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뒤차를 탔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고인과 유족 30여 명이 탄 장의 버스 앞을 갑자기 막아서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의 주행을 방해하고, 이처럼 영업용 차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복운전은 애꿎은 승객까지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도심을 달리다가 손을 흔드는 여성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택시도 멈춰 섰는데 여성은 자신과 가까이 선 뒤차를 탔습니다 그러자 승객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김씨는 앙갚음에 나섰습니다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여러 차례 벌였고, 결국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뒤차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을 위협했다며 김 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차량은 상대를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의 재판에서 보복운전처럼 "차량을 이용해 위협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동승자에 대한 협박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