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 JTBC 사건반장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 JTBC 사건반장

지난 2월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오전 법원은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나 여성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고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