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쫓아간 택시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택시기사 58살 강 모 씨를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뒤를 쫓아 사진을 찍으려던 강 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평소 피해망상증을 앓던 오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