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아니라서" 해명 했지만... / YTN
[앵커] KTX 해고 승무원들의 거센 반발에서 보듯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비공개로 남긴 문건에 대한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해야 한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재판부 배당과 관련된 문건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문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철상 / 대법원 특별조사단장 : (해당 문건에서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까?) 네 그것은 사법 행정의 정상적인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원래 관할법원이었던 목포지원이 규모가 작아 인천지법의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하는 논의였을 뿐이란 것입니다 실제 재판은 두 곳 모두 아닌 광주지법에서 이뤄졌습니다 다른 비공개 문건들도 의혹투성이입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과 '조선일보 첩보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등 제목만으로도 대법원의 해명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도 미공개 문건의 공개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대법원 측도 비공개 문건들의 추가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가능성을 놓고 즉답을 피한 채,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번 조사단 의견에 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그때 제가 결정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앞서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 수사 의뢰 여부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첫 사법부 수사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