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 강화" 법무부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늘(1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소관 법률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할까요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스토킹 범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에 가해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사건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수준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대부분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거의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재개정 논의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법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를 처음에는 이렇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자라든가 메시지가 도달한 경우만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 아닌 제3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처벌이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즉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배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SNS에 개설된 소위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지인 능욕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게시물을 유포하는 경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