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동물용소독제로 만든 무좀·습진약 10년간 판 일당 입건

[뉴스1] 동물용소독제로 만든 무좀·습진약 10년간 판 일당 입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 물약을 33만개(10억원 상당) 제조·판매한 일당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 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A씨(69)는 약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는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각종 원료를 엉터리로 배합하고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해 주거 공간에서 작업했다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은 제조원 등 출처가 없는데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다 A씨는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 원료를 사서 넣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제조방법을 진술했다 A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 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했다 거래대금은 현금으로만 사용해 단속에 대비했다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이다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감안하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단은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약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으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