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YTN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어제(24일)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고,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YTN 정유진 (yjq0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