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 좀 주세요"…요청 늘어나는데 법안은 국회서 '쿨쿨'[뉴스8]
【 앵커멘트 】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정확한 상황 판단에 도움에 되는 게 바로 경찰이 가슴 등에 착용하는 보디캠입니다 경찰들도 시민들도 원하고 있지만, 확대 보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관, 테이저 건을 발사하지만 빗나가고, 남성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시민이 찍어 올린 이 영상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즉각 보디캠으로 찍은 자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흉기 난동범을 쫓아가 삼단봉으로 제압해 검거하는 장면이 알려지자 논란은 수그러들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지난 2015년 경찰에 시범 보급된 보디캠입니다 서울의 치안 수요가 많은 마포·영등포·강남 세 경찰서에만 우선 보급돼 모두 100대 운용 중입니다 " 그러다 보니 이런 부실 대응 논란에 대비하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입하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내 지구대 근무 경찰 - "오죽했으면 (보디캠을) 샀겠어요, 그렇죠? 순경 월급 뭐한 200만 원 안쪽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 문제는 이처럼 많은 경찰관이 원하는데도 확대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디캠 같은 이동형 영상촬영 장치를 확대 보급하려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이나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폭력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 미국 LA와 뉴욕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까지 보디캠 보급을 완료했고, 영국 맨체스터 시에서도 이달 말부터 시범 운용에 나서는 등 경찰 보디캠 착용은 해외에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물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디캠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 co 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경찰#보디캠#테이저 건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