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계좌 잔액 2천만 원…나머지는 어디로 / KBS 2025.01.08.
해당 스위스 계좌에는 한때 2백6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다 대부분은 인출됐습니다 이 자금의 실소유주는 누구였을까, 어디로 흘러 갔을까? 국세청은 이 대목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천 253만 여 스위스 프랑, 당시 환율로 260억 원 가량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잔액이 만 7천여 스위스 프랑, 2천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60억여 원 대부분이 인출된 겁니다 이 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문제의 계좌 모두 이 회장과 어머니 손 씨의 공동명의란 점에 주목합니다 일명 '서명 권한' 제도 계좌 인출권 등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고령 계좌주가 숨질 경우를 대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자였던 어머니 손 씨는 2015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16년 인출 시점에도 거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2백억 대 자금 전부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손 씨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이 돈을 이 회장이 받아 썼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 씨가 인출 6년 뒤인 2022년 별세했지만, 현행 세법은 부모가 숨지기 10년 이내에 준 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고경남/세무사 :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세가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합니다 ) 상속 재산이 많으면 50% 구간 세율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올 텐데 미리 저율의 세율 구간에서 나눠주면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 국세청은 문제의 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한 걸로 의심되는 특정 물품 거래도 포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장은 어머니에게서 국내 예금과 부동산 등만 상속받았다고 신고했고, 해외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은 국세청이 문제의 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 올 경우,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스위스계좌 #예금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