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업소 과태료 50만원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업소 과태료 50만원으로 오늘(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최소 15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1회 위반 때는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때는 200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도 첫 위반시는 '경고'만 한 뒤, 두 번째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20일, 다섯 번째부터 폐쇄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달라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