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 4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 4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 4명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어제(13일)로 끝났는데요 당선자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인데요 관련 소식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대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총 322명입니다 이 중 139명이 기소됐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 당시 162명보다는 23명(14%)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은 4명이 기소돼 1명이었던 4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은 1명씩 늘어난 3명과 36명이 기소됐습니다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낙선자, 선거운동원 등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207명이며, 이 중 56명이 구속되는 등 1,809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역시 4년 전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구속자 수는 100명 이상 감소했고 기소된 인원 역시 5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구속사범이 대폭 감소한 것은 금품선거사범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금품선거사범은 1,000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2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1심이 끝난 선고인원은 전체 517명으로 이미 기초단체장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