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오늘 檢 송치..."죄송하다" 반복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복살인을 포함해 모두 8개 혐의가적용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병찬,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언론에 많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법적 근거 자체가 우리가 특가법 8조 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얼굴 공개를 소극적 의미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언론 취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소극적 얼굴 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이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피의자도 일정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옷을 벗긴다든가 마스크를 벗긴다든가 가린 모자를 벗긴다든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이런 차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런 공개제도를 법제화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특이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상 다른 중요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에서 모자이크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강제력을 행사해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됐고요 그 죄명이 보복살인으로 변경이 돼서 모두 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이런 조항들 적용하면 얼마나 형이 무거워지는 겁니까? [이웅혁]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보복살인이라고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율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것은 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 같으면 5년, 무기 또 사형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기간이나 재판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또는 일정한 자신이 생각할 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 목적으로 살해를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형사사법의 공정성 또는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 이외에도 특수감금에서부터 또 지금 어쨌든 스토킹처벌법도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한 죄가 보복살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형은 현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형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조사를 더 받아야 될 테고 또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김병찬은 계획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웅혁] 김병찬의 주장은 전화통화를 이를테면 경찰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감정적인 격분으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행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