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호사업계 반발
대법,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호사업계 반발 [앵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추가로 건네는 돈을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관행처럼 인정돼 왔었는데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H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의 변호인 J씨에게 착수금으로 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석방되면 별도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습니다. H씨는 보석 직전 J변호사에게 활동비조로 1억원을 줬는데 변호사는 약속했던 성공보수라며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마주 앉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J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형사사건에서도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판사]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공보수를 금지하면 착수금이 올라가면서 소송 초기 비용도 뛰고 결국 서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질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은 승패가 명확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성공보수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