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을 당하는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는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이 가능하려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익자가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선의였는지, 아니면 악의였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 점을 볼 때 이 입증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민법제406조 #수익자의악의 #입증책임 #입증방법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