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9 [원주MBC] 10대 성매매 '조건사기' 일당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남성들에게 10대 소녀와의 성매매를 유도한 뒤 금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등 4명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원주와 여주, 강릉에서 13살 소녀들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유도한 뒤, 남성을 협박하거나 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134만 원을 갈취한 19살 A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의 범행에 가담한 21살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양 일당이 소녀 3명을 범죄에 악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