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점유는 20년 안돼도 부동산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경우 (소송사례)

내 점유는 20년 안돼도 부동산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경우 (소송사례)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오늘은 “내가 집을 산 지 10년밖에 안되어도 내 담장 안에 있는 이웃 땅을 점유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소송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옆집이 최근 경계측량을 해 봤더니 옆집 담장 내에 저희 의뢰인 땅 일부가 들어가 있자, 옆집이 옆집 담장 내의 저희 의뢰인 땅을 점유취득시효 취득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의뢰인 땅 경계측량을 해 봤더니 의뢰인의 담장 안에 다른 이웃집 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소송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의뢰인도 의뢰인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집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옆집 소송과 함께 판단받으면 옆집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의뢰인의 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의뢰인께서 자기는 집을 산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1 현재 점유자의 점유가 20년이 안돼도 담장 만든지가 20년 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장을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장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었다면 그 사이에 그 집 소유자가 바뀌어도 20년이 지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2 담장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봐서 그 건물의 보존등기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담장도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니까요 3 집을 지은 때와 담장을 쌓은 때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상담한 사건을 보면, 왼쪽에 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고, 오른쪽 밭을 상속받은 분이 측량해보니 왼쪽 집의 담장이 오른쪽 밭을 침범해 있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상으로 왼쪽 집이 지어진지는 20년이 넘었지만, 담장은 왼쪽 집이 지어질 당시의 담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밭 주인이 왼쪽 집과의 경계에서 조금 띄워서 담장을 쌓았는데 이후 왼쪽 집이 원래의 집에 가건물을 달아내면서 왼쪽 집 담장까지 가건물을 달아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왼쪽 집을 지었을 때부터 왼쪽 집 소유자가 오른쪽 밭의 일부를 점유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취득을 주장하는 쪽에서 언제부터 이 담장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2015년에 진행한 사건 중에 과거 항공사진을 찾아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1977년 1996년 사진을 각 확보해서 제출해서 상대방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20년이 되지 않은 과거 시점에서는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막아낸 적이 있고, 점유취득을 주장할 때도 과거 항공사진을 찾아서, 봐라~ 20년 이전에도 점유취득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4 결어 점유취득시효 20년인지를 계산할 때는 자기가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안 되더라도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담장 안의 땅이 지적도 상으로는 옆집 땅이란 것이 확인되면, 자기가 집을 샀을 때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옆집 땅 소유자가 바뀔 수 있는데, 옆집 땅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을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는 소송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다”가 끝이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점유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점유취득소송을 당하시고 잘 대응을 못해서 땅을 뺏기신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소송을 하시려고 하거나 점유취득소송을 당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 술술법 ★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 일이 잘풀려서 술술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은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하는 KEY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