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후폭풍...20대 국회 '먹구름' / YTN (Yes! Top News)
[앵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정치권엔 먹구름이 짙게 깔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이 '상시 청문회법'이 어떤 법인지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후폭풍을 낳고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19일이었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시 청문회법'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각 상임위의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요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두 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어버이연합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존 국회법에서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사실상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했던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입법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국회 운영의 규칙을 다루는 법안이 처리돼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총선 뒤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는 낙선자들이 참석해 마지막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 법안은 찬성 117, 반대 79, 기권 26표로 재석 절반에 불과 6표 차이로 아슬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작용한 결과인데요 새누리당은 당론 표결로 법안 통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