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재집행 하나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 자정까지로한남동 관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헌재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멘트가 조금 모호하던데 적절한 기일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준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5차례 변론기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14일부터 해서 매주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심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집중 심리를 해서 변론기일을 잡은 거,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탄핵소추안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혐의가 지금 철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굳이 헌재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인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내란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됐을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혐의가 워낙 엄중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던 건데 내란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탄핵소추한다, 그걸 심 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대통령께서 변호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직접 나서면서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당했다, 그리고 절차도 정당하게 지켰다 이 부분을 직접 변론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설 명절을 앞두고 네 번째 변론기일이라든가 또는 설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변론기일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의 순서에서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 또는 논란에 대해서 또 오인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순서를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차례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아마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거라는 얘기인데 과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서용주]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재판을 지연시켜볼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헌재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헌재가 더 이상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엄 자체를 장난 같은 계엄이다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권력자로서 약자다, 언론들의 먹이감이 됐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는 20년에서 30년 이상 법률을 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