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미성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원서 막혀

[춘천MBC]미성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원서 막혀

남]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매수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여] 그런데 법원이 이 남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 공개가 취소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성착취물에 돈을 지불한 구매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든 구매자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난 38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트위터나 채팅 어플에 나체 사진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했고, 그렇게 10대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강간을 저지르고 또 일부는 성착취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INT▶ 전형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피해자들이) 성인에 비해서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 범행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SYN▶ A씨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S-U) 그만큼 이번 신상 공개를 계기로 큰 경각심을 줘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A씨가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취소된 겁니다 (CG)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고, 이후 수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시민들과 여성단체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SYN▶ 이선미/ 춘천여성회 사무처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를 전국민이 공분하면서 공개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명이 공개되고 " 한편, A씨에게는 미성년자 성매수와 강간, 불법촬영, 음란물 제작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