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1. 27 [원주MBC]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 확대
[MBC 뉴스데스크 원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는 28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